개인사업자가 받은 일회성 후원금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정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다만, 후원금의 성격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원금의 명목으로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원금이 아닌 대가성 있는 금품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후원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