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일감몰아주기 외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4.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일감몰아주기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 가격으로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고가 매입, 저가 판매, 금전 무상 대여 등이 포함됩니다.
증여세 의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외에도 자산의 저가 양수, 고가 양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이율로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실질 판단: 형식적인 거래 형태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에는 거래의 실질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합리적인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거래: 특수관계인 간의 자본거래(증자, 감자, 합병 등)는 주주 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합병 시에는 합병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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