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카드 발급 시 개인도장으로 막도장을 찍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감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된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감카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감카드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반드시 등록된 정식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도장이나 막도장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압류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경우, 세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