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카드 발급 시 개인도장으로 막도장을 찍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 22.
인감카드 발급 시 개인도장으로 막도장을 찍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감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된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감카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 준비물:
- 발급신청서 (등기소에 비치)
- 등록된 법인인감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직접 방문 시)
- 대리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필요
-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합니다.
- 담당자 확인 후 인감카드가 발급됩니다.
인감카드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반드시 등록된 정식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도장이나 막도장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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