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주식 매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며,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요건 판단 시에는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