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프리랜서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자녀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공제 판단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