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31.

    네, 프리랜서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자녀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공제 판단 시 제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프리랜서의 연간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