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네트 방식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환급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2025. 11. 5.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네트(net) 방식의 근로계약의 경우, 사업주가 대납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네트 방식의 근로계약은 의료계 등 일부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원 판례에서도 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소득세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대납한 세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대납한 세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면, 이는 중복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 계약 시 발생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명확히 명시하고 그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환급금의 귀속 주체가 사업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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