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 장기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또는 12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금 등 통화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입니다. 다만, 정액·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예: 결혼축하금, 조의금)은 제외됩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할 때 통합고용세액공제 외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있나요?
6월 퇴직자가 비노조원일 경우, 노조원 퇴직자와 달리 급여 및 퇴직금 인상분에 대한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데 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근거가 궁금합니다.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