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 장기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또는 12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금 등 통화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입니다. 다만, 정액·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예: 결혼축하금, 조의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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