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은 왜 상각비로 처리되고 유형자산은 왜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처리되나요?
2025. 11. 5.
무형자산은 '상각비'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처리되는 이유는 자산의 성격과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무형자산은 직접 차감하는 방식(직접법)으로 상각비를 비용 처리하는 반면,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누계액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차감하는 방식(간접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성격 차이:
- 무형자산: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자산으로, 영업권, 특허권, 개발비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자산은 사용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상각'이라고 하며, 회계 처리 시에는 해당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손익계산서에 직접 비용으로 반영되어 해당 기간의 수익에서 차감됩니다.
- 유형자산: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자산입니다. 유형자산 역시 사용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데,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유형자산의 경우, 자산의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표시하고, 가치 감소분을 별도의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관리합니다. 이는 자산의 최초 취득가액과 누적된 감가상각액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자산의 변동 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
- 무형자산 (직접법):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해당 무형자산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 300만원을 상각할 경우, '감가상각비 30만원 / 특허권 30만원'과 같이 회계 처리됩니다.
- 유형자산 (간접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 계정으로 비용 처리하고, 해당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누계액'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건물 1,000만원에 대한 감가상각비 100만원을 인식할 경우, '감가상각비 100만원 / 감가상각누계액 100만원'과 같이 회계 처리됩니다. 재무상태표에는 '건물 1,000만원 - 감가상각누계액 100만원 = 장부가액 900만원'으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는 정보 이용자에게 자산의 가치 변동과 재무 상태에 대한 더 유용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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