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75시간일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2. 4
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7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귀하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75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합니다. 두 번째 조건인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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