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것으로 제한됩니다.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 매도 시 기존에 발생한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가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용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정확한 처리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