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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6.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중간정산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해 1년 기준 퇴직금을 비례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근무 후 중간정산을 받고 8개월 더 일한 후 퇴사한다면, 그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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