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임원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2. 11
비등기임원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등기임원(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등기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정관에 따라 비등기임원의 보수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투명성과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조치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비등기임원의 보수를 이사회에서 결정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비등기임원의 보수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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