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임원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2. 11

비등기임원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등기임원(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등기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정관에 따라 비등기임원의 보수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투명성과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조치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비등기임원의 보수를 이사회에서 결정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비등기임원의 보수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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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구체적인 경우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구체적인 경우와 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 -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③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⑤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⑥ 비품·원자재·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 이때 비싼 작업도구, 현저히 높은 보수, 업무수행상의 손해의 부담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근로자성 부인 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지 여부 - 4대보험 적용여부 등 ⑧ 대체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와 정도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교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 겸업가능성 여부 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지 여부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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