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정관 변경 절차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는 주주총회 의사록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정관 변경 사항 중 법인등기부등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기 시 공증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의사록 공증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록 뒤에는 정관변경 조항에 대한 신구조문대조표를 첨부하거나 변경된 정관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 시 정관공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추후 필요에 따라 공증된 정관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