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무상사용'의 의미에는 정상적인 임대료를 수수하는 임차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상사용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대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무상사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와 같이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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