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중개수수료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2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매 거래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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