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방법 알려줘

    2025. 11. 27.

    개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중개수수료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2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내역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2. 현금 또는 계좌이체 시: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10만원 이상의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므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매 거래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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