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에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이 아닌 신규 사업장에서 11월에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영등포에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이 아닌 신규 사업장에서 11월에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12. 3.
영등포에 신규 사업장을 개설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1월에 건물을 매입하셨다면, 해당 건물을 이용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1월 15일에 사업을 개시하셨다면 12월 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