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폐업한 사업자가 11월 3일 공급받은 용역에 대해 작성일자 11월 3일로 된 세금계산서를 12월 2일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3.

    결론적으로, 폐업일(11월 30일) 이전에 공급받은 용역에 대해 폐업일 이전 작성일자(11월 3일)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폐업일 이전 거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거래가 과세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용역 공급일(11월 3일)과 작성일자(11월 3일) 모두 폐업일(11월 30일) 이전이므로 적법한 거래로 간주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해당 거래가 폐업일 이전에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매입세액 공제 자체는 가능합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만약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더라도, 폐업일 이전 거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급자가 폐업 상태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3일에 공급받고 11월 3일자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12월 2일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경우, 이는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수정이 가능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