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폐업한 사업자가 11월 3일 공급받은 용역에 대해 작성일자 11월 3일로 된 세금계산서를 12월 2일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11월 30일 폐업한 사업자가 11월 3일 공급받은 용역에 대해 작성일자 11월 3일로 된 세금계산서를 12월 2일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3.
결론적으로, 폐업일(11월 30일) 이전에 공급받은 용역에 대해 폐업일 이전 작성일자(11월 3일)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폐업일 이전 거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거래가 과세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용역 공급일(11월 3일)과 작성일자(11월 3일) 모두 폐업일(11월 30일) 이전이므로 적법한 거래로 간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해당 거래가 폐업일 이전에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매입세액 공제 자체는 가능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만약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더라도, 폐업일 이전 거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급자가 폐업 상태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3일에 공급받고 11월 3일자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12월 2일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경우, 이는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