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이 아닌, 누락된 세액에 대한 납부 지연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세액에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세액에 대해 납부 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올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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