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해당 가산세의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더 큰 가산세액이 적용되며,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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