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사실상 취득일(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되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시기는 신고필증상의 존치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준공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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