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사실상 취득일(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되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시기는 신고필증상의 존치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준공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 시 지급일은 같지만 근무한 달이 다른 경우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국에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총 체류 시간이 183일을 넘으면 거주자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성실사업자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