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사실상 취득일(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되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시기는 신고필증상의 존치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준공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후 접수증과 납부서는 홈택스 어느 화면에서 출력하나요?
9시부터 18시까지 주 5일 근무 시 8시간 초과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과, 7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부여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전 대화에서 언급된 납부 방식이 동일하게 유지되나요?
고용산재 합산보험료를 이미 납부했는데 왜 또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