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구체적인 범위와 해당 지역은 어디인가요?

2025. 2. 2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전역
  2.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 제외)
  3. 경기도 주요 도시: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남양주시, 시흥시 (일부 지역)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군, 옹진군, 서구 일부 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가 제외됩니다. 남양주시는 일부 동만 해당되며, 시흥시는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들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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