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군, 옹진군, 서구 일부 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가 제외됩니다. 남양주시는 일부 동만 해당되며, 시흥시는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들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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