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유사상호 사용에 대한 규정이나 제한사항이 있나요?
2025. 2. 26
법인 설립 시 유사상호 사용에 대한 규정과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은 금지됩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금지됩니다.
상호 등기 시 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유사한지 여부를 조사·판단해야 합니다.
유사상호 판단은 회사 설립, 상호 변경, 본점 이전 등의 등기 시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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