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년 근무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되므로, 5개월 일당직과 7개월 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총 1년 근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1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