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전세권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4. 7. 29.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와 전세권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이 설정되며, 전세권이 종료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이 경우 전세권이 종료되더라도 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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