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과외 사업자로서 과외비 세금 신고 시 과외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으로만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과외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면,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거래처 사업장 폐업일이 폐업으로 인한 대손이 확정된 날짜인가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