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 계산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6. 1. 8.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총급여액이 3,5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195만 원이며, 이를 통해 약 29만 2,500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총급여액의 3% 계산: 연봉 3,500만 원의 3%는 105만 원입니다.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지출 기준 금액입니다.
    2. 공제 대상 의료비 계산: 연간 지출한 의료비 총액(300만 원)에서 위에서 계산한 3% 기준 금액(105만 원)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 의료비는 195만 원 (300만 원 - 105만 원)입니다.
    3. 세액공제액 계산: 공제 대상 의료비(195만 원)에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최종 세액공제액은 29만 2,500원 (195만 원 × 15%)입니다.

    참고: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며,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해외 의료기관 지출 비용,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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