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총급여액이 3,5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195만 원이며, 이를 통해 약 29만 2,500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부모님께 증여받는 경우 신고해야 할 관계기관은 어디인가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병가를 받은 것을 보호조치라고 할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피해자 모르게 징계위원회가 여러 차례 소집되는 것이 징계 절차상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내가 노동상담 받은 글이 타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