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총급여액이 3,5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195만 원이며, 이를 통해 약 29만 2,500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포터lpg 차량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스 면세 혜택은 몇 퍼센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