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문화 공연 티켓을 구매한 경우, 해당 티켓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록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장권 자체만으로는 법정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서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 외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처리와 관련하여 언급된 정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관을 의미하나요?
2017년 2월에 2억 원, 4월에 1억 원을 가입한 저축보험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