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문화 공연 티켓을 구매한 경우, 해당 티켓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록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장권 자체만으로는 법정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Form 5471에서 CFC 정의를 한글로 설명해줘
일용직 근로자와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세금 처리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약국 조제매출의 경우 현금영수증에 부가세가 없는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