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명절상여금은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명절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보수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 모든 근로의 대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압류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경우, 세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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