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은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소득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6. 1. 9.

    네, 명절상여금은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명절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보수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 모든 근로의 대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명절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4대 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상여금 지급 시 4대 보험 외에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