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4. 8. 19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장별로 적용되지 않고, 사업자 단위로 적용됩니다.
첫 창업 기준: 세액감면은 사업주의 생애 첫 창업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더라도 첫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판단: 다만, 기존 사업장과 다른 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이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감면 대상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비감면 대상 사업장의 소득은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후 수도권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수도권 창업 기준으로 감면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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