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표 상담 전화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입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탈세 등 각종 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인터넷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소 홍보 시 타 학원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거나 지점이 아님에도 지점이라고 홍보하는 행위가 학원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나요?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전부를 B사업체로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개인이 집을 지을 때 계산서 발행을 꼭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