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표 상담 전화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입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탈세 등 각종 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인터넷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이면서 동시에 회사 근로자인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비상근 근로자라도 근로소득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근로자공급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