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지급하는 면접비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 여부는 지급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5만원 이하: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5만원 초과: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급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