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같은 절세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분배금이 지급될 때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이나 계좌 만기 시점에 낮은 세율로 과세되거나 이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