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 학원비는 현재(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다니는 태권도와 같은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초등학생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