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출신고와 일반수출신고(정식수출신고)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물품: 간이수출신고는 FOB 가격 4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적용되며, 일반수출신고는 FOB 가격 400만원 초과 물품이나 그 외 모든 수출물품에 적용됩니다.
신고 항목: 간이수출신고는 일반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는 수출신고서의 57개 항목 중 최대 30개 항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 주체: 간이수출신고와 일반수출신고 모두 관세사나 수출자가 할 수 있습니다.
혜택: 두 방식 모두 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의 복잡성: 간이수출신고가 일반수출신고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더 신속하고 편리합니다.
수출목록변환신고: 이는 목록통관 물품의 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변환해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중개수수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7월분 세금계산서를 10월에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 발급받았고 아직 부가세 신고 전인데, 이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기장 계약이 아닌 신고대리만 수임한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이 민원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나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급여명세서에 입력할 때 기본급에 합산해야 하나요?
기존 렌탈하던 캐피탈사 소유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고정자산으로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승인 하수급인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누가 공제하나요?
퇴사한 직원이 법인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는데, 이 경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