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하수급인 현장에서는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료 신고·납부 책임을 지는 사업주이고, 하수급인은 서면으로 위임받은 경우에만 일용근로자의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절반을 곱한 금액입니다.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할 때마다 해당 지급액에 직전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해 산정하고, 공제 내역은 임금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공제·전달 업무 위임과, 실제 보험료 신고·납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구분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