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계약 여부만으로 발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고대리만 맡긴 경우에도 납세자의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 신분증 등을 갖추면 민원증명서류를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리 계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증명 대리 신청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신청인이라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등 위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나 신청 경로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증명서의 구비서류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위임 범위에 해당 증명서의 신청·수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위임장과 신분 확인 서류를 준비하세요. 홈택스 등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민원에 필요한 위임 또는 대리 권한이 갖춰져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제출을 맡긴 것과 민원증명 발급 권한은 별개로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수임동의가 있으면 세무대리인이 수임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지만, 이는 민원증명 발급과는 다른 권한입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권한만으로 증명서 발급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