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세액공제는 특정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및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조사에도 휴가가 부여되나요?
수급인이 자기 근로자에게 임금 체불 시 노동고용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청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