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임직원 경조사비 지급 시 세법상 주의할 점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지급: 경조사비는 회사 규모, 경조사 내용, 임직원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 마련: 경조사비 지급 기준과 한도를 명확히 정한 내부 규정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지급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보관: 청첩장, 부고장, 문자메시지 등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지급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 임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며, 과도한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경조사비에 대한 정확한 법정 한도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 지급능력, 임직원의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