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과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리스차량:
렌트차량:
두 경우 모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연간 한도인 1,500만원 내에서 처리되며, 이 중 감가상각비는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리스차량은 실제 비용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방식이고, 렌트차량은 간편한 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자 전자매출분 세금계산서를 9월 4일에 전송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1년에 한 번 강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세로 분류되나요?
일용직 근무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개업일이 7월 6일인 법인 사업자의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과세기간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설정하면 되나요?
매매계약서에 건물분 부가세 별도 표기가 없으면 부가세는 포함된 것으로 보나요?
사업자를 폐업하면 기존 자료를 열람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