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이 신고도움서비스에 없을 경우, 국민연금 납부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2025. 5. 12.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이 신고도움서비스에 없더라도 별도로 국민연금 납부내역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 2007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납부내역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 국민연금 홈페이지(개인민원/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3. 만약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납부내역서 첨부 없이도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소득공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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