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신고 완료: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준비: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증빙서류 제출: 준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회사 또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공제 확인: 세금 계산 시 부부 각각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주의: 생애 1회만 적용되며, 재혼의 경우에도 새로운 혼인신고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