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료비 당기 매입액을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5. 5. 17.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료비 당기 매입액의 처리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1. 일반 사업자: '제조원가'나 '매출원가' 항목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2. 건설업: '공사원가' 항목 중 '재료비'로 처리합니다.
    3. 도소매업: '상품매입액'으로 처리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재료비를 '당기상품매입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사원가'의 한 요소로 처리해야 합니다.

    복잡한 경우 세무사의 조언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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