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 당기 매입액은 해당 과세기간(보통 1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원재료의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료비 당기 매입액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재료비는 '제조원가'의 일부로 처리합니다. 제조원가명세서에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반영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원가'의 일부로 처리하며, 공사원가명세서에 기재합니다.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 대부분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재고자산: 기말에 남은 재료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과 회계 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