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사업용 차량을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차량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주유비와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차량 관련 비용의 경비처리를 위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장은 며칠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나요?
자립별도가구로 신청된 경우에도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월 200만원씩 연 2,4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설 이용자의 단순 망상이나 환시로 인한 거부감을 이유로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를 퇴사시키는 것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나요?
망상과 환시가 있는 3등급 어르신이 특정 요양보호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9인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이 보호자에게 퇴소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