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사업용 차량을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차량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주유비와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차량 관련 비용의 경비처리를 위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월세 수입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임대소득세 계산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120만원 중 6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60만원은 이월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소멸되나요?
숙박업체가 구분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청소비는 숙박업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