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은행에서 쪼개기 출금을 하더라도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에 따르면, 1개 은행에서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그러나 의심거래보고(STR) 제도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되면 금융기관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반복적으로 소액 출금을 하는 패턴이 감지되면, 이는 의심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 패턴을 분석하여 자금세탁이나 탈세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은행을 이용하더라도 쪼개기 출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