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청년 외 인원수와 상시 근로자 수가 주어졌을 때, 3년간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5. 25.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청년 및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에 따라 계산됩니다. 3년간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해: 직전 연도 대비 증가한 인원 수에 따라 공제액 계산

      • 청년: 증가 인원 × 1,100만원 (중소기업 기준)
      • 청년 외: 증가 인원 × 700만원 (중소기업 기준)
    2. 둘째 해:

      •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증가: 첫 해 공제액 그대로 적용
      • 감소: 감소 인원에 대한 공제액 제외
    3. 셋째 해:

      • 둘째 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단, 청년 근로자가 감소하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면, 청년 감소분에 대해 청년 외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기업 규모, 지역, 근로자 유형 등 세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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