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 단시간근로자도 0.5명으로 계산되나요?

    2025. 5. 26.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 단시간근로자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됩니다.

    2.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0.75명으로 계산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 차별적 처우가 없음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중소기업은 120% 이상)
    3. 주의할 점은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외됩니다.

    4.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 업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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