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6.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 간편장부작성자는 운행일지 작성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2. 비용 한도: 일반 개인사업자와 달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특별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손금인정 한도: 연 500만원
    • 감가상각비 한도: 연 400만원
  3. 적용 조건: 위 한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4. 비용 처리 항목: 감가상각비, 유류대, 보험료, 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5.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구매 비용의 10%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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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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