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파일럿 8인승 차량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줄 수 있나요?

    2025. 5. 26.

    혼다 파일럿 8인승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경차(1,000cc 이하), 화물차, 밴 차량 등입니다. 따라서 혼다 파일럿 8인승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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