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 양수도 시 증권거래세 신고에서 납세의무자를 양도자로 해야 하나요?

    2025. 5. 26.

    비상장법인 주식 양수도 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입니다.

    1. 증권거래세법에 따르면, 주식 등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다만,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적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양도자이며, 양수자는 단순히 납부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신고 시 납세의무자는 양도자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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