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 양수도 시 증권거래세 신고에서 납세의무자를 양도자로 해야 하나요?
2025. 5. 26.
비상장법인 주식 양수도 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입니다.
- 증권거래세법에 따르면, 주식 등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적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양도자이며, 양수자는 단순히 납부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신고 시 납세의무자는 양도자로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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